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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해외여행 계획 중이라면 한번 확인해 주세요! 여권 재발급은 방문신청 보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. 구청에 방문수령 1번만 하면 되니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. 

     

    정부24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

     

     

    처음 재발급받으시는 분들을 위하여, 시간을 아낄 수 있게 링크 남겨 놓을 테니, 홈페이지 이동하여 간편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정부24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방법 

     

   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은 국내 정부24국외 영사민원 24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국내에서 발급 신청이 더 많기 때문에 정부24에서 신청하는 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 

     

     

    📍 온라인 신청 시 

     

    ✅ 국내 : 정부 24

    ✅ 국외 : 영사민원 24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1. 정부24 홈페이지 이동 ▶ 로그인(인증방식) 선택 ▶ 자주 찾는 서비스 ▶ 여권 재발급 신청 클릭 합니다.

    정부24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2.  화면에서 신청하기 클릭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3.  신청자 정보 (성명, 주민번호) 입력 ▶ 유효여권 정보 조회 ▶ 민원 신청하기 클릭 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4. 여권 유효기간 확인 ▶ 유효 여권 소지여부 선택 후 ▶ 계속 신청 진행 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5. 이용약관 동의 5개 항목을 (체크박스) 선택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6.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입력 시 한글성명, 주민번호, 영문성명, 핸드폰 번호 등은 자동으로 기재되며 그 외 기입 및 선택 작성  후 민원 신청하기 클릭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신청완료 후 접수처 선택 

     

    마지막으로 여권신청을 완료하였다면 집 근처에 혹은 내 주변에 편리하게 방문수령 하실 수 있도록 접수처를 확인 후 선택하세요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기본 구비서류 

     

    기본 구비서류 기준은 만 18세 이상 신청인,  18세 미만 신청인으로 나누어집니다.

     

     

    만 18세 이상 신청인 필요서류 

     

    • 여권발급 신청서 
    • 여권용 사진 1매 (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) 
    • 신분증 (수령 시 필요) 
    • 병역관계서류 (병원 대상자의 경우 병역 의무자의 여권) 안내에서 추가 서류 확인 
    • 기존여권 (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)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신청인 필요서류 

     

    • 여권발급 신청서 
    • 여권용 사진 1매 (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) 
    • 법정대리인* 동의서 
    • 법정대리인 인감증명* (또는 본인 서명확인서, 전자본인서명서) 
    •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
    • 기존 여권(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) 

     

    ✳ 법정대리인 : 친권자, 후견인

    ✳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(날인)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📌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 

     

    • 친권자(부 또는 모) 또는 후견인이 작성해야 합니다. 
    •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.
    •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(날인) 합니다. 
    •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적대리인 동의서에 서명(날인) 합니다. 
    •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구비 필수!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여권사진 제출 시 유의사항

     

    여권사진 제출 시 유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 

     

    1. 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사진 ( 과도한 보정, 색상 수정)  

    2. 규격 부합 여부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여권 사진 검증 방법 

     

     

    제출하는 사진이 적합한지 온라인에서 여권사진을 검증하실 수 있습니다.  아래 버튼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만약 사진이 규격이 맞지 않은다면 그림과 같이 여권사진 규격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. 조정된 사진을 바로 온라인 검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(단, 증명사진, 반명함사진, 비자사진 등은 사용 불가!)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발급 소요기간 및 비용(수수료) 

     

    발급 소요기간은 6일 ~ 최대 2주 정도 소요 됩니다. 또한 주의사항으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찾아가지 않는 여권은 자동으로 폐기되어 수수료가 반환되지 않습니다. 

     

     

    발급 비용(수수료)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■ 18세 이상 신청인인 경우 

   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  국내 재외공관
    복수여권 10년 58면 50,000원 50불
    10년 26면 47,000원 47불
    단수여권 1년 이내 15,000원 15불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■ 18세 미만 신청인인 경우

   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기관 재왜공관
    복수여권 만 8세 이상 5년 58면 42,000원 42불
    26면 39,000원 39불
    만 8세 미만 5년  58면 33,000원 33불
    26면 30,000원 30불
    단수여권 1년 이내    15,000원 15불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지금까지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(정부 24), 준비물, 기간, 및 비용 확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여권 재발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및 정부 2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  

    정부24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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